인터넷에 찾아보면 종종 최우선변제권을 인정 받기 위해선 1.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며2. 배당 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고3.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글들이 많다. 나는 이런 글들 때문에 내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생각했고, 대항력이 있어야만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하지만 경매개시가 되고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니 대항력에 떡하니 없음. 이라고 떠 있는 것!!! 게다가 낙찰자분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시잖아요~“ 라고 하셔서 멘붕이 왔다.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금도 못 받는거 아닌가? 라는 공포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은 사람들이 대항력과 대항요건이라는 용어를 구별없이 써서 발생한 것이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